배드뱅크 신청 자격, 5천만 원 이하 기준은 원금일까? 이자 포함일까?



이번 정부가 추진중인 배드뱅크(장기연체채권 정리 제도)를 알아보다 보면,
“채무 5천만 원 이하”라는 기준이 자주 등장합니다.

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
👉 ‘원금만 5천만 원 이하인지,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한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’ 입니다.

네이버, 구글 등 AI 답변도 서로 다르게 나오고,
정부 발표 자료에는 단순히 “5천만 원 이하”라고만 되어 있어서 답답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.

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고, 공식 근거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.


🔎 결론부터 말하자면?

배드뱅크의 채무 한도 기준은 ‘원금’입니다.

  • 연체이자, 지연손해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  • 즉, 원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,
    이자는 조정 과정에서 일부 감면되거나 탕감될 수 있습니다.


📌 공식 근거 1 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

금융위원회 「장기연체채권 정리 활성화 방안」 (2023.3.2. 배포)에서는 지원 대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.

“장기연체채권 중 무담보채권 원금 1억원 이하, 담보채권 원금 5억원 이하”

👉 여기서 명확히 “원금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🔗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


📌 공식 근거 2 : 신용회복위원회 안내

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(채무조정 안내)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채무원금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”

즉, 신복위에서도 일관되게 원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(이자까지 포함하지 않음)

🔗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


🛠️ 예시로 살펴보기

  • 2017년 대출 → 현재 미납금 4,500만 원 (약 7년 연체)
    → 원금 5천만 원 이하 + 연체 7년 이상 → 대상 가능

  • 2014년 대출 → 현재 미납금 5,500만 원 (약 10년 연체)
    → 원금이 5천만 원 초과 → 대상 불가

즉, 단순히 연체 기간이 길다고 되는 게 아니라,
연체 기간 + 원금 규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
✅ 정리

  • “배드뱅크 5천만 원 이하” 기준은 원금만 해당합니다.

  • 이자는 대상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, 이후 채무조정 과정에서 조정됩니다.

  • 따라서 대상 여부는 원금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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