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머니톡톡입니다.
며칠 전 뉴스를 보니 병원비를 2.8조나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더군요. 1인당 131만원을 돌려준다니 눈이 돌아가더군요.
사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크게 아프지 않아서인지 병원비 환급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, 앞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정당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
병원비 환급이란?
병원비 환급은 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이는 한 해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본인부담상한제 주요 내용
대상자
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-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상한액 기준 (2025년)
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분류되며, 최저 89만원부터 최고 826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.
환급 대상 의료비
- 병의원 본인부담금
- 약국 본인부담금
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
제외되는 의료비
- 비급여 의료비 (성형수술, 특진료 등)
- 선별급여 중 일부
- 전액 본인부담 의료비
- 임플란트 등 특정 치료비
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
- 웹사이트: www.nhis.or.kr
- 로그인 후 '본인부담상한제 환급' 메뉴에서 조회
- 개인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2. 정부24 포털 이용
- 웹사이트: www.gov.kr
- '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' 서비스 검색
- 통합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
3.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
- 보험료 환급금 조회/신청 서비스 이용
- 통합적인 사회보험 관련 환급 정보 확인
4. 건강보험공단 앱 이용
-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신청 가능
- 간편하고 빠른 확인 방법
환급 신청 방법
신청 방식
-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
- 방문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전화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
- 우편/팩스: 지급신청서 송부
필요 서류
-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신청서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신분증
-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진단서 등
신청 시 주의사항
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처리 불가
- 자료보존기간(5년)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 어려움
- 치매,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
2025년 환급 현황
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,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약 187만명이며, 1인당 평균 13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전체 환급액은 약 2조 4천억원 규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