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병원비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(병원비 돌려받는 방법)

 



안녕하세요. 머니톡톡입니다.

며칠 전 뉴스를 보니 병원비를 2.8조나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더군요. 1인당 131만원을 돌려준다니 눈이 돌아가더군요.

사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크게 아프지 않아서인지 병원비 환급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, 앞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정당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 




병원비 환급이란?

병원비 환급은 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이는 한 해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본인부담상한제 주요 내용

대상자

  •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
  •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
상한액 기준 (2025년)

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분류되며, 최저 89만원부터 최고 826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.

환급 대상 의료비

  • 병의원 본인부담금
  • 약국 본인부담금
  •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

제외되는 의료비

  • 비급여 의료비 (성형수술, 특진료 등)
  • 선별급여 중 일부
  • 전액 본인부담 의료비
  • 임플란트 등 특정 치료비

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

  • 웹사이트: www.nhis.or.kr
  • 로그인 후 '본인부담상한제 환급' 메뉴에서 조회
  • 개인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
    2. 정부24 포털 이용

    • 웹사이트: www.gov.kr
    • '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' 서비스 검색
    • 통합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

    3.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

    • 보험료 환급금 조회/신청 서비스 이용
    • 통합적인 사회보험 관련 환급 정보 확인

    4. 건강보험공단 앱 이용

    •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신청 가능
    • 간편하고 빠른 확인 방법

    환급 신청 방법

    신청 방식

    1.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
    2. 방문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  3. 전화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
    4. 우편/팩스: 지급신청서 송부

    필요 서류

    •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신청서
    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  • 신분증
    •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진단서 등

    신청 시 주의사항

    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처리 불가
    • 자료보존기간(5년)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 어려움
    • 치매,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

    2025년 환급 현황

  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,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약 187만명이며, 1인당 평균 13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전체 환급액은 약 2조 4천억원 규모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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